부가세신고 내역
셀러유형
사업자셀러
사업자구분
법인사업자
참고 사항
부가세 신고 전
확인부탁드립니다!
1. 일반과세자(개인/법인)의 경우, 판매자님이 등록해주신 상품 속성(과세유형)에 따라 부가세신고 자료를 제공합니다.
2. 판매자님께 제공하는 부가세신고 메뉴는 “참고용 자료” 임을 안내드립니다.
부가세신고 내역은 구매확정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 실제 정산완료일을 기준으로 조회되는 총 정산내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.
3. 상품의 과세유형이 실제 상품과 다르게 노출될 경우, 실제 상품의유형에 따라 부가세 신고 시 판매자님께서 직접” 과세” 또는 “면세”로 변경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.
4. 개인 판매자님의 경우, 부가세 신고 대상 여부 및 상세 문의는 국세청으로 문의 부탁드립니다.
하단 “부가세 내역” 확인 전
참고부탁드립니다!
1. 신용카드 매출전표 : 신용·체크카드결제
2. 현금영수증(소득공제 / 지출증빙) : 현금성결제 (무통장입금 · 실시간 계좌이체 )
3. 기타 : 구하다 할인지원금 (상품 할인 / 쿠폰 할인 / 포인트 할인)
조회기간
~
• 구매확정일 기준이며, 정산일 기준의 매출자료와는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• 최대 12개월 이내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조회결과
월별 내역
월간 상세 내역